예규·판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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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세무조정법인22601-1042생산일자 1985.04.08.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낮은가액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실제양도가액과 시가에 시가의 30%를 감한 금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 등을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실제양도가액과 시가에 시가의 30/100을 감안금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은 동 기부금의 익금산입 금액과는 관계없이 실제양도계약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양도당시의 상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등을 특수 관계 없는자에게 정상가격보다 낮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동 차액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
다.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의 소득처분
라.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6...32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