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세무조정
법인22601-1042생산일자 1985.04.08.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낮은가액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실제양도가액과 시가에 시가의 30%를 감한 금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 등을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실제양도가액과 시가에 시가의 30/100을 감안금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은 동 기부금의 익금산입 금액과는 관계없이 실제양도계약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양도당시의 상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등을 특수 관계 없는자에게 정상가격보다 낮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동 차액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

 다.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의 소득처분

 라.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법인세법 기본통칙 4-4-6...32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