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익금산입한 사용인의 가공 급여액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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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익금산입한 사용인의 가공 급여액 중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처분법인22601-1044생산일자 1985.04.09.
AI 요약
요지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사용인의 가공급여액중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사용인의 가공급여액중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약회사가 판매증진을 위하여 종합 병원 의사들에게 현금으로 교제비를 지급하고 지출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 영업사원의 판매수당과 상여금으로 처리
- 가공급료 처리에 따른 갑근세 등 추가분을 상여금등에 포함 비용계상
- A사용인
ㆍ 가공급여 1,000 -> 의사에 지급한 접대비 900
-> 추가부담 갑근세 100
- 원시기록에 의하여 영업사원별로 증빙 없이 지출한 교제비 구분계산 가능
○ 이 경우 가공으로 계상한 급여의 소득처분
- 소득귀속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
- 영업 사원에 대한 상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4조의2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