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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서식에서 법인세 및 주민세 기재방법
법인22601-1046생산일자 1985.04.09.
AI 요약
요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작성시 16.법인세란은 법인세 총 결정세액에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등에 계상된 법인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며, 18.주민세란은 주민세계산액에서 법인세 등에 계상된 주민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제22호의 별지 제9호 서식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작성시 손익미계상 법인세등란중 16.법인세란은 법인세 총 결정세액에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등에 계상한 법인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되며 18.주민세란은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 계산액에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등에 계상한 주민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 조정계산서 자본금 및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 작성시 손익 미계상 법인세등에 대한 법인세를 기입함에 있어 법인조정계산서의 가산세액 계산서(3 (2) 호 서식)에서 산정된 공고 불이행가산세 및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법인세란에 포함하여 기입하는지 여부

 (법인세액+가산세액-손익계상법인세 = 손익미계상법인세)

나. 주민세액 산출시 법인 총 부담할 세액(가산세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하여야 하는바(지방세법 제172조 및 내무부 심사청구 결정 1,050호 1979.07.15)가산세를 포함한 주민세 산출세액도 손익미계상 주민세란에 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산출세액+가산세액)×주민세율 - 손익계상주민세} = 손익미계상주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제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