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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업비에 창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포함여부 및 개업비의 상각방법
법인22601-1047생산일자 1985.04.09.
AI 요약
요지
개업비는 창업비 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업비는 창업비 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3년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개업비를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설립동기를 마치고 이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초년도에는 필수적으로 개업비라는 이연자산이 발생하는바 이를 당해년도(개업초년도)에 전부 상각한 경우에 대하여

 (갑설)

  - 당기에 상각한 개업비 상각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을설)

  - 당기에 전액 상각한 경우라도 1/2만 손금용인이 가능하고 1/2은 손금 불산입으로 유보 처분한 후 다음 년도에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