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할인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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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인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법인22601-1104생산일자 1985.04.12.
AI 요약
요지
할인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설정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의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할인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11…14 제6호에 따라 설정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의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기말 현재 할인어음 \10,000,000에 대하여 선수이자 \500,000을 받을 경우 대손충당금의 설정범위는
(갑설)
- 대손충당금의 설정범위는 \100,000이다
(10,000,000 ×1/100 = 100,000)
(을설)
- 대손충당금의 설정범위는 \95,000이다.
{(10,000,000 - 500,000) × 1/10} = 95,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1…14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