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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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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시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의 가액의 정의
법인22601-1120생산일자 1985.04.15.
AI 요약
요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의 가액이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토지가액만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의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의 가액이란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에서 토지가액만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을 하는 경우 사업용 총자산에 무형고정자산, 이연자산, 전신전화가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