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관을 무상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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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관을 무상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 수행시 수익사업 해당여부법인22601-1143생산일자 1985.04.17.
AI 요약
요지
고유목적사업의 복리후생 증진목적으로 회관을 건립하여 무상으로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한 경우 회관을 무상 임대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관의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산입 불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한 ○○공사가 언론회관을 건립하여 고유목적사업인 언론인의 복리후생 증진목적으로 (사)○○회관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회관이 임대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으로 (사)○○회관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한 경우 ○○공사가 ○○회관을 무상임대 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회관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관리유지비등은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언론회관을 건립하여 사단법인 ○○언론회관에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 별표 제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