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보 등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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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보 등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원이 소유한 도서를 비용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1146생산일자 1985.04.17.
AI 요약
요지
국제경제전반에 관련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널리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 연구원이 소유한 도서는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제경제전반에 관련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널리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 연구원이 소유한 도서는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연군원은 국내외의 산업ㆍ무역ㆍ기술화 해외지역 및 산업경제에 관한 국제협렵기구의 동향등 국제경제전반에 관련된 각종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이를 널리 보급 활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진출을 도우며 나아가 국가의 산업ㆍ통상기술 및 국제협력에 관련한 정책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나. 위와 같은 연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년간 5억원에 달하는 아래와 같은 각종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1) 정기간행물 : 시사잡지 20%, 학술잡지 40%, 통계 및 년감류 20%, 기타 20%
(2) 단행본 : 레포트류 30%, 기타도서 70%
다. 또한 구입된 도서를 일반도서관과는 달리 전액자산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1984년 결산 공인회계사 감사에서 위의 도서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성격상 오래된 것은 자산가치가 없으므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각하여 적정한 자산으로 표시함이 좋을 것이라는 권유를 받았으며, 또한 우리연구원의 업무상 부득이 상각의 필요성을 느껴 세법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만, 관련근거가 명확치 않을 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도 상각하는 사례가 없어 질의함.
라. 참고로 현재 우리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는
(1) 정기간행물 9,497종 (770,000책)
(2) 단행본 44,336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