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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구축물의 사용가치가 없어 실질적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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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축물의 사용가치가 없어 실질적 잔존가액이 영인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22601-1148생산일자 1985.04.17.
AI 요약
요지
구축물 중 우물이 폐정 및 자연 매립되어 매각할 수도 없고 사용가치가 없어 실질적인 잔존가액이 영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장부상잔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축물중 우물이 폐정 및 자연 매립되어 매각할 수도 없고 사용가치가 없어 실질적인 잔존가액이 영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장부상잔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법인세법상 미상각 고정자산을 폐기한 경우 시행령 제56조 제4항(즉시상각의제)에 의거 잔존가액을 한도로 하여 비용화(손금산입)할 수 있는데 의문점은 구축물(우물)을 폐정 및 자연 매립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매각 할 수도 없는 경우(우물매매불가) 사신판단과 제증빙을 갖추어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산입 회계처리(제각)할 때 잔존가액(10%)은 시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즉시상각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