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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잔금을 어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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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잔금을 어음으로 지급시 관련 이자지급액의 취득시기
법인22601-1158생산일자 1985.04.18.
AI 요약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당초 계약서상의 조건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서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대금중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자산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니, 당초 계약서상에 나타난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당해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로서 원본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어음결재일까지의 이자 지급액을 당해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고정자산 매입 대금 지급현황

구분

지급일

금액

비고

계약금

1984.08.01

1억

1차 중도금

1984.09.01

2억

2차 중도금

1984.10.11

2억

잔금

1984.12.30

5억

어음만기일(1985.06.30)

 ※ 잔금 5억에 대한 1985.01.01~1985.06.30 이자 상당액 28,750,000원 별도 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