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잔금을 어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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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잔금을 어음으로 지급시 관련 이자지급액의 취득시기법인22601-1158생산일자 1985.04.18.
AI 요약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당초 계약서상의 조건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서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대금중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자산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니, 당초 계약서상에 나타난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당해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로서 원본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어음결재일까지의 이자 지급액을 당해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고정자산 매입 대금 지급현황
구분 | 지급일 | 금액 | 비고 |
계약금 | 1984.08.01 | 1억 | |
1차 중도금 | 1984.09.01 | 2억 | |
2차 중도금 | 1984.10.11 | 2억 | |
잔금 | 1984.12.30 | 5억 | 어음만기일(1985.06.30) |
※ 잔금 5억에 대한 1985.01.01~1985.06.30 이자 상당액 28,750,000원 별도 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