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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의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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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앙회의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접대비 한도미달액의 범위내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1201생산일자 1985.04.22.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 중앙회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접대비한도 미달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중 제34호 내지 제36호의 법인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한도초과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49조 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를 적용받는 ○○중앙회가 동 규정에 의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접대비 한도 미달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법인세법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