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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목적으로 취득한 원판용 영화필름의 손금계산 방법
법인22601-1203생산일자 1985.04.22.
AI 요약
요지
비디오 테이프 제작을 위해 취득한 원판용 영화필림의 판권사용기간을 미약정한 경우 영화필림의 취득가액(판권료, 취득부대비용 포함)을 감가상각한 금액을 손금계상하며, 경과월수는 비디오테이프의 최초제작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기 위하여 원판용 영화필림을 취득함에 있어 일정한 판권사용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영화필림의 취득가액(판권료 및 취득부대비용포함)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 규정을 준용하여 감가상각한 금액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계상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월수는 동필림을 사용하여 비디오 테이프를 최초로 제작한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라의 경우 영화필림을 감가상각함에 있어 기존상각기간이 경과한 필림에 대하여도 감가상각가능하며, 필림의 상각기간이 1년 미만일지라도 매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기 위하여 취득한 원판용 영화 필름에 대한 손금계산 방법

 가. 영화 필림 감가상각 방법은 준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