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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결산을 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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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결산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의제일 여부
법인22601-1205생산일자 1985.04.22.
AI 요약
요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결산확정일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보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각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결산확정일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보는 것이고,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은 결산확정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법인세과표준 신고를 하면 적합한 신고로소 귀질의 가의 경우 적법한 법인세과세표신고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회사에 상근하지 아니하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료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되지 않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출자자인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이나 사망후에 지급한 급료는 손금불산입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