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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처분손을 차량계정에 존치시켰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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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량처분손을 차량계정에 존치시켰다가 대표이사 가수금과 대체시 세무처리 방법
법인22601-1238생산일자 1985.04.24.
AI 요약
요지
채무면제익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산입하는 것으로서 차량매각손실과 상계처리한 대표이사 가수금이 채무면제익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채무면제익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차량매각손실과 상계처리한 대표이사 가수금이 채무면제익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 폐차된 차량을 처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차량처분손(특별손실)을 손금처리하지 아니하고 차량처분손 상당액을 자산인 차량계정에 존치 시켰다가

차량

 

적요

차면

대변

잔액

이월

100

차량매각대

10

90

 (2) 회사운영상 사장으로부터 일시가수한 가수금과 대체 하였습니다.

 

차변

대변

가수금

90

차량

90

 ○ 고로 차량매각손으로 손실 발생될 것을 손실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차량으로 간주하여 보유하였다가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자산인 차량과 부채인 가수금이 공히 소멸되었으므로 그 금액만큼 이익이 발생하는 기장을 한 것입니다.

나. 이러한 기장을 하게 된 동기는 영세한 택시 운수업체로서 손실은 누적되는데 교통행정 당국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에 순응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상에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하여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