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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자복사기 및 팩시밀리(모사전송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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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복사기 및 팩시밀리(모사전송기)의 제조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법인22601-1270생산일자 1985.04.26.
AI 요약
요지
감각상각 내용연수는 전자복사기 제조설비의 경우 렌즈, 광학기기 또는 부분품 제조설비의 10년을 적용하고, 모사전송장치 제조설비의 경우 전자계측기, 통신용기기 등 기타의 전자응용기구와 동관련기기 및 부분품 제조설비의 8년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자복사기 제조설비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27조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의 1203 렌즈, 광학기기 또는 부분품제조설비의 내용년수 10년을 적용하고, 모사전송장치 제조설비의 감가상각은 동별로 1002 전자계측기, 통신용기기, 음성주파장치 기타의 전자응용기구와 동관련기기 및 부분품제조설비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복사기 및 모사전송기(팩시밀리)의 제조사업별 고정사산의 내용연수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