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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에 의해 부동산 매각시 손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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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에 의해 부동산 매각시 손익귀속시기 및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점
법인22601-1275생산일자 1985.04.29.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부로 부동산 양도시 손익귀속시기는 각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별약관에 의한 연불조건부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사업년도 및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불조건에 의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가. 특별부가세 계산을 위한 양도 시점을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연불조건으로 보아 1985년 04월 30일의 1차 중도금 수령일이 되는지 질의함.

 나. 법인세법상의 수익 실현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