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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을 법인주주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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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을 법인주주에게 지급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여부
법인22601-1276생산일자 1985.04.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배당소득금액을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하지 않지만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하고, 법인이 금융보험업자에게 회사채(1984.10.05 이전 취득분) 이자를 지급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배당소득금액을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조서는 동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금융보험업자에게 회사채(1984.10.05 이전 취득분)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장법인이 이익 처분에 의한 배당을 법인인 주주에게 지급시 지급조서의 제출 여부 및 원천징수 여부.

나. 상장 법인이 법인인 사채권자(금융, 보험업자)에게 사채이자를 지급시 동 사채이자에 대해 지급조서를 상장 법인 관할 세무서에 제출 여부.

 ○ 단, 상기 회사채는 금융, 보험업자가 1984.10.05일 이전에 취득한 분으로서 상기 상장법인은 동 사채이자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있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9조

법인세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