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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상각자산의 자본적지출액의 손금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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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각상각자산의 자본적지출액의 손금계상시 세무조정 방법
법인22601-1278생산일자 1985.04.30.
AI 요약
요지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을 법인이 손금 계상시 이를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고, 전년도 감가상각 부인누계액은 당해사업년도의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는 것이며, 전년도 감가상각 부인누계액은 당해사업년도의 감가상각시인 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 사업년도 세무조사시 고정자사나에 대한 자본적 지출 금액을 직접 부인 익금 산입하고 유보처분 하였는바 당사에서는 익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조정계산시 동 유보처분 금액을 자본적 지출 금액으로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로 조정계산하고 동 금액을 손금 추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무조정의 적법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