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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취득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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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계 취득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비용 계상시 세무처리 방법
법인22601-1279생산일자 1985.04.30.
AI 요약
요지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을 법인이 손금 계상시 이를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고, 전년도 감가상각 부인누계액은 당해사업년도의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278, 1985.04.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01 - 1982.12 사업년도 세무조사시 가계 취득에 따른 해외 여비 교통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익금 가산 유보처분한 바 이에 대한 회계처리상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자본적 지출액 (기계 취득에 따른 해외 여비 교통비) 상당액을 기계장치에 가산 (잡수익 계상) 하고 1983.01- 1982.12 에 손금 가산 처리한다.

 (을설)

  -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 금액을 기계장치에 가산 (잡수익 계상) 하지 아니하고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세무조정 서식인 별지 제 6-6(2)호 서식상 자본적 지출을 액란 (16번)에 기재하여 상각계산의 기초가액을 증가 시킨후 감가상각비 처리하고 세무 조정계산서 직접 손금가산 유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