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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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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이전을 위해 업무용 사용한 토지를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법인22601-1280생산일자 1985.04.30.
AI 요약
요지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토지매매계약서상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6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체로서 토지매각에 따른 세무상 의문점이 있어 다음의 내용과 같이 질의함.

○ 단, 대상토지(○○시 소재)는 석유류 사업별상 갖추어야 할 유류 저유소 부지(2년이상 계속 사용한 업무용 토지)이며, 매매목적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고 도심지에 소재하고 있는 바, 신부지를 확보해서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위함임.

 가. 시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저유소 부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나.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면, 전액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한 면적 ≦ 신 취득면적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가액 ≦ 신취득 가액이 되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