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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감사 등이 지급받는 기밀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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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 감사 등이 지급받는 기밀비의 세무처리 방법
법인22601-1290생산일자 1985.05.01.
AI 요약
요지
접대비에 해당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해 실지지급된 금액으로 일정한도 내에서 인정되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밀비의 지급기준, 범위 및 소득처분은 별첨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1, 2-13-12, 2-13-14, 2-13,15,4-4-8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임감사가 기밀비를 지급받게 되면 세법상 위법일 때는 회사에는 어떤 저촉을 받게 되는지요.

 ※ 위법이 아닐 경우 100,000원 정도 지급 예정 현재 월급은 1,150,000원 정도입니다.

나.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임원전원) 기밀비를 세법상보다 한도액이 초과 지급되면 어떤 저촉을 받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기밀비의 범위】

○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1 【접대비등에 해당되는 기밀비의 범위】

○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2【기밀비지급기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