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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어음 할인이 주식취득자금의 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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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업어음 할인이 주식취득자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차입금에 포함여부
법인22601-1293생산일자 1985.05.01.
AI 요약
요지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차입금에는 할인료를 부담하는 할인어음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항의 차입금에는 할인료를 부담하는 할인어음도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영업 대금으로 받은 상업어음을 순수 운용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등에 상업 어음을 매출(할인)하고 자금 조달하여 운영 자금에 충당할 때에 매출 할인료는 발생하나 장부상 차입금으로는 계상되지 않고 매출한 상업 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에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입금으로 계상되지 않는 상업 어음 매출(할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시행령 제43조의2에 의거 주식 취득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계산에 있어서 차입금 직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