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엄무용토지에 대해 중과세된 재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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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엄무용토지에 대해 중과세된 재산세의 손금인정 여부법인22601-1294생산일자 1985.05.01.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각사업년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재산세납부분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년도소득계산상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직물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70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6개월간 운영을 하였으나 판매부진 및 자금사정으로 1971년부터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 주식회사소유의 공장대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 받게 되었습니다.
다. 법인세법에서는 재산세는 공과금인 손비인바 상기 중과된 재산세도 손비로 인정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