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기순이익 과세대상 공공법인이 조합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당기순이익 과세대상 공공법인이 조합 등에 보조금 지급시 세무처리 등법인22601-1318생산일자 1985.05.03.
AI 요약
요지
공공법인은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구분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등 공제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공법인은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구분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법인세등 공제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공공법인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1조의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회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당회의 회원인 지역조합 등에 경영개선을 도모코자 보조금등을 지급할 계획인바 세무처리상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당회소유인 어분제조기를 회원조합에 5년거치 5년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매각하였으나, 해당조합원으로부터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동물건의 무상지원 요청이 있어 지원방안을 아래와 같이 강구중인바 이에 따른 조세관련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제1안)
- 당회에서 매매대금 상당액의 보조금을 해당조합에 지원하여 이를 재원으로 조합이 동 대금을 상환하게 하는 경우.
(제2안)
- 조합이 당회에 상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면제해줄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