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전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전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법인22601-1319생산일자 1985.05.03.
AI 요약
요지
직전사업년도가 1년미만인 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직전년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 포함, 특별부가세 제외)에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사업년도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전사업년도가 1년미만인 법인으로서 직전사업년도 법인세가 확정된 경우 중간에 납세액계산은 직전년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고 특별부가세를 제외)에서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사업년도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84년 04월에 설립된 신설 법인체(회계년도 01월 -12월)로써 1985년 03월 법인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습니다.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계산과 관련 기본통칙 4-2-1호와 같이 계산 납부함이 타당한지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중간예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