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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부담해야할 인정상여 갑근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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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이 부담해야할 인정상여 갑근세 대납액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법인22601-1357생산일자 1985.05.07.
AI 요약
요지
임원이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 임원이 부담해야 할 인정상여 갑근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손금 처리시 갑근세 대납액은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임원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면 유보로 하며 불가능하면 기타 사외유출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사로 재직하던 임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가 소멸된 이후 동인이 부담하여야 할 인정상여갑근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손금 처리한 경우에 그 갑근세 대납액은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므로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동 익금 산입액의 소득처분은 동인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는 유보 처분하는 것이며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7년도에 당사의 이사로 제직한 임원에게 가불금으로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임원은 가불금을 사용하고 반환 및 정리 하지 않은 채 1977년도 말경에 퇴직하였습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그 임원과 당사는 특수 관계가 소멸되었습니다.

○ 그 임원을 상대로 당사는 상기 가불금에 대하여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그 소송 결과 대법원으로부터 “거래처에 사례비용으로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인정”당사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상기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동 가불금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접수하고 당사는 손금으로 계산하고 동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접대비로 세무조정하여 손금 불산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소득처분은 기타상외유출로 하여 신고를 하였던 바 1983년도 세무 실사시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기밀비로 간주 귀속자에게 상여 처분하고 사업귀속년도는 1976년~1977년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 토지서를 당사에 발송하여 왔습니다.

○ 소득금액변동 통지서에 의거 소득세 및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 1983년도에 세무서에 납부하고 가불금으로 계상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인세법 제9조3항에 의거 상여처분 당한 동 원천징수 세액을 손금으로 계상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에 소득처분은 특수 관계가 소멸(1977년도)이후에 원천징수세액을 지급하였고 또한 회수 할 수 없음이 확실함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의거 기타사의 유출로 처분하는 것이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동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손금부인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

 (을설)

  - 동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손금 부인하고 동인에 상여 처분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