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내용연수 종료된 폐기처분자산의 잔존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내용연수 종료된 폐기처분자산의 잔존가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법인22601-1358생산일자 1985.05.07.
AI 요약
요지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해 잔존가액 10%를 제외한 자산 가액 전부을 감가상각하고 폐기한 경우에도 자산 가액은 잔존가액 10%로 계상하고 그 후 당해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잔존가액 10%와 처분가액차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감가상각대상자산(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호 내지 19호 제외)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잔존가액 10%를 제외한 자산 가액 전부을 감가상각하고 폐기한 경우에도 자산 가액은 잔존가액 10%로 계상하는 것이며 그 후 동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잔존가액 10%와 처분가액차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존가액 10%는 내용년수가 종료되었거나, 상각비 처리 가능 범위액을 전부 상각한 자산에 대하여 환금 가능한 존재가치의 정도와 사후 관리적 의미로 생각되어 집니다.

○ 따라서 잔존가치를 내용 년수가 전부 경과되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의 구제가치와 그 자산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할지라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폐기함으로써 가치를 상실해 버리는 개념의 폐기가치로 구분할 때,

○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존가액은 구제가치의 개념으로 인식되므로, 폐기하여 제각해 버리는 자산(=폐기가피)에 대한 잔존가액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주장)

  - 폐기처분자산에 대하여도 잔존가치가 있을 때는 잔존가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주장)

  - 본문의 설명에서 구제가치의 경우에는 본래의 자산이 실체하므로 잔존가액을 계상하여야 하나, 자산을 폐기할 경우에는 폐기됨과 동시에 그 가치를 상실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잔존가액까지도 고정자산 폐기손실 혹은 고정자산 제각손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