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대손처리 귀속연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대손처리 귀속연도 등법인22601-1360생산일자 1985.05.07.
AI 요약
요지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 임의 포기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대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및 기산일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업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9조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손비처리 할 수 있는데 손금의 귀속년도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년도에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그 다음연도에도 손금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예 : 1983년 10월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986년 10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 대손처리와 귀속년도는 1986년에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1987년 88년에도 대손처리 가능한지 유무.)
나.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어도 대손처리 가능한지 유무.
다. 민법 165조 1항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된 후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단기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시효완성도 10년이 경과하여야 하는데 세법에서도 동일한지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