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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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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여부
법인22601-1380생산일자 1985.05.08.
AI 요약
요지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 지급이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당해 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동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도매업을 경영하는 유한회사로서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를 구성하고 있는 바 비상근이사 중에는 대표이사가 유고시 또는 대표이사가 영업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매월 수시로 출근케 하여(출근부에 비치 날인하고 있음)업무를 협의하고 주류 판매에 관한 시장 정보를 전해주고 있는 이 비상근이사에 대하여는 마땅히 사원총회의 결의로서 월 급여를 지급함이 응당하다고 생각 되는 바 현 법인세법상 경비로서 손금이 인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