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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업 법인이 어음할인 방법으로 기업에 자금대여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법인22601-1381생산일자 1985.05.08.
AI 요약
요지
금융업 영위 법인이 기업의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할인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어음 할인시 선수이자를 받은 때에도 할인어음총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임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의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할인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어음 할인시 선수이자를 받은 때에도 할인어음총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의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

 ┎ 어음할인 - 액면금액 1,000

 ┕ 선수이자 - 100

  가. 액면금액 1,000에 대하여 설정가능

  나. (액면금액 1,000 - 선수이자 100) =900에 대하여 설정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대손충당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