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익처분에 따른 적립금으로 적립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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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익처분에 따른 적립금으로 적립한 수출손실준비금을 임의 환입으로 보는지 여부법인22601-1406생산일자 1985.05.10.
AI 요약
요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기왕에 손금산입한 수출손실(해외시장개척)준비금상당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를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준비금을 임의 환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기왕에 손금산입한 수출손실(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를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준비금을 임의 환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1983년도 설정한 수출손실(해외시장개척) 준비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정 분개하였을 경우 세무조정 방법 여부
- 회계처리
- (차) 수출손실(해외시장개척)준비금 ○○○
- (대) 전기손익 수정익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