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단법인 산악회의 학술연구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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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단법인 산악회의 학술연구비에 대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법인22601-1428생산일자 1985.05.13.
AI 요약
요지
정부의 허가를 받아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산악회에 자연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비,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단법인 ○○산악회에 자연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비,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본 ‘사단법인 ○○산악회’는 1980년 09월 16일자로 문교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음.
나. 본 법인의 정관상 목적(제1조)에는 자연에 대한 학술적이며 체계적인 조사, 연구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질의 내용]
타 법인이 본 ‘사단법인 ○○산악회’에게 학술연구비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하는 경우, 당해 기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제4항(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