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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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법인22601-1429생산일자 1985.05.13.
AI 요약
요지
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이를 지급받거나 기업자(수용자)의 대금공탁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며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조정된 손실보상액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 시기는 이를 지급받거나 기업자(수용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건 도시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폐사의 토지 및 건물이 재개발 사업시행지역에 해당되어 그간 재개발 사업 시행자와 폐사 간에 원만한 합의를 못 본 결과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금을 소유자인 폐사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폐사는 이에 불복하여 공탁금도 인출치 않고 즉시(1984년 11월 12일) ○○위원회 위원장인 건설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하였으며 본질의 일 현재 이의신청에 관한 결과 통보가 없으나 폐사의 사업년도는 1984년 02월 01일-1985년 01월 31일로써 본건의 피해 보상금의 수입금액 실현시기를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위의 사업년도에 수입금액을 계상치 아니하고, 이의신청자제부터 재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사료되는바(이유: 행정소송법 제2조에 의하면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가 있은 후 이에 불복할 경우 1개월 내에 고등법원에 행정 소송 1심이 고등법원이 되므로 이의신청행위를 일반재판 1심인 지방법원에 재판신청을 하는 것과 동일시 해석되므로 수입금액 실현시기를 행정소송 재판 결과가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