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호신용금고에 근무하는 실무직원으로서 당 법인은 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출자해야할 입장인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나. 당 법인은 수신자금으로서 정기예탁금을 받아 개정과목을 일반차입금으로 정리하고 소정의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고 있음. 동 일반 차입금은 일반 은행의 경우 정기예금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신용부금등과 더불어 신용금고의 수신자금의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에 대한 지급이자도 상당한 액수임.
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지급이장에서 ①당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 ②차입금중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이 총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하였음.
라. 그러면 위 “다”에서 말하는 차입금이란 영업자금으로 빌려온 차입금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위와 같이 신용금고가 수신자금으로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일반차입금은 통상 운영자금으로서의 차입금과는 성질이 다르며 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자금 이자계산에 있어서도 금융업체의 수신자금은 차입금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건 수신 자금인 일반차입금이나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이나 지급이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상세한 유권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1264.21-1103, 1982.04.07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수신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아 그 수신자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계금 및 부금의 수입이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