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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공경비의 수정신고 익금산입시 소득처분 및 가공경비 회수시 세무상 처리방법
법인22601-1447생산일자 1985.05.14.
AI 요약
요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하는 가공지출된 손금은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상여로 처분하고, 가공경비를 다음 사업년도 이후에 회수하여 익금계상한 경우 익금계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가공지출된 손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에도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동 가공경비를 다음 사업년도 이후에 회수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이월 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후 손익계산서상의 경비 중 일부 가공경비(현금지출)가 포함되어 있음이 발견되어(타사로부터의 통보에 의함) 1982사업년도에 현금을 유용한 당해 인에게 가지급금 처리 후 1982사업년도 중에 전액 회수한 경우 다음사항을 질의함.

 가. 갱정이 있을 것을 알고 당해 법인세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차) 당해 인에 대한 가지급금 ○○○ (대) 당해경비 ○○○

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수정 신고한 경우 소득처분 여부

  (갑설)

   - 당해 가공경비 상당전액을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

  (을설)

   - 인정이자 상당액만 상여 처분해야 한다.

 나. 위 갑설에 의하여 전액 상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인으로부터 가공경비 상당액을 다음년도에 회수하였을 때 세무회계상 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