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특별부가세의 면제요건에 관한 질의
(1) ○○상공회의소는 현 회관(소재 : ○○시 ○○구 ○○동 ○○번지) 전체를 업무용으로 15년간 사용해온 바, 그간 상의의 업무 중 대와 함께 장소가 협소하여 회관을 이전. 확장키로 하고 수년전부터 매년 예산절감을 통하여 회관신축 기금을 적립하는 등 장기가 자금계획을 세워 이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 우선 제1차 계획으로 회관신축용 부지를 새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83.12.22.에 ○○공사와 3년간 12회 분할 대금지급조건으로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 마지막 할부금의 지급이 끝나는 1986.12.22.에 동 신축부지(소재 : ○○시 ○○구 ○○동 ○○번지 ; 11,261.5㎡)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 제2차 계획으로는 신축부지의 취득이 완료된 후 (마지막 회 할부금의 지급완료시기), 3년이 경과되는 시기, 즉 건물신축자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는 시기에 지금의 업무용 부동산(건물 및 토지)인 현 회관을 매각하고 이를 매각한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이미 확보된 신축부지위에 신 회관(업무용 및 임대용 겸용건물)을 건립. 취득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때에 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은 신회관의 총 건축비중 업무용 건물부분의 신축비에 전부 충당케 합니다.
(4) 이상과 같이 ○○상공회의소는 회관의 이전. 확장계획에 있어서 제1차는 부지확보, 그리고 제2차는 건물신축을 하되,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당장은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회관신축 기금이 충분히 적립될 시기(신축부지 확보 후 3년 이후)에 건물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5) 이러한 계획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인 현 회관을 양도하고, 양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 취득한 신축부지위에 업무용 건물을 신축. 취득하되 현 회관(업무용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신회관의 업무용건물 신축비용으로 전액 사용한다면, 신축부지의 취득시기에는 관계없이 현 회관(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매각대금으로 업무용건물을 새로 취득하는 조건만 가지고도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 회관(업무용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특별부가세는 면제된다고 보고, 동 면제대금을 업무용건물 신축비에 충당할 계획을 ○○상공회의소가 세우고 있습니다.
(6) 그러나 ○○상공회의소의 소재 관할세무서(○○세무서)에서는 신축 부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이전계획에서는 3년 후)에 반드시 현 회관(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한 후 3년 내에 업무용 건물을 새로 취득해야만 현회관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특별부가세의 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 법해석상 서로 의견일치를 못보고 있습니다.
(7) 이처럼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사항, 즉 업무용 토지를 새로 1차 취득하고, 취득 후 2년 이내에 구 업무용 부동산을 반드시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업무용 토지를 새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해서 구업무용 부동산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시점에서 3년 내에 그 매각대금의 전액을 다시 업무용 건물의 취득비용으로 충당하였다면 법인세법 제59조의3에 의한 법인특별부가세의 면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부동산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
(1) 이미 앞에서 서술한 회관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상공회의소(매수인)는 ○○공자(매도인)와 3년간 12회 분할 대금지급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1983.12.22.에 체결하고 제1회의 할부금을 지난 1984.03.21.에 납부한 이래 금년 03월 21일까지 5회에 걸쳐 할부금을 납부했고 마지막 회의 할부금 납부일(1986.12.21.)까지 7회의 할부금 미지급분이 남아있습니다.
(2) 한편 동 매매계약서를 보면 할부금 미지급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상공회의소)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를 매수인의 목적토지로 사용하려면 할부금 미지급대금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매도인(○○공사)의 승락을 얻어야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계약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동 토지매매의 거래형태는 할부판매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제1회의 할부금을 지급하고도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토지(할부판매의 물건)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연불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불의 조건, 즉 첫 회의 할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할부판매 물건을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상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토지의 취득시기를 첫 회의 할부금 지금시기로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오히려 동 계약서에서 할부금 미지급분을 완납하거나 아니면 미지급 잔여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만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토지의 사용을 승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취득 시기는 이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마지막 회 할부금을 완납하거나 할부금 미지급 잔여금에 상당한 담보를 매도인에게 제공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의 이전등기 또는 토지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이른 날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