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복합수지,안료첨가수지 등 제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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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복합수지,안료첨가수지 등 제조하는 기계, 장치의 내용연수법인22601-1449생산일자 1985.05.14.
AI 요약
요지
일반합성수지원료의 중간제품에 합성수지의 강도・난연성・내구성을 높이고 착색을 위해 특수첨가제를 사용하여 가공을 요구하는 원료상태의 특수복합수지・난연성수지・내구성이 높은수지・안료첨가수지를 제조하는 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는 유기공업제품제조업중 기타 합성수지 제조설비 8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반합성수지원료의 중간제품(Powder 상태)에 합성수지의 강도ㆍ난연성 및 내구성을 높이고 착색을 위하여 특수첨가제를 사용 더 가공이 요구하는 원료상태의 특수복합수지. 난연성수지. 내구성이 높은수지. 안료첨가수지를 제조하는 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는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2 일련번호 18 유기공업제품제조업중 1817호의 기타 합성수지 제조설비 8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72년 07월 04일 개업 이래 합성수지 착색제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생산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성수지의 제조공정은
원유 -> 납사 -> 모노마 -> 2차중합 -> 3차중합 -> 압출(합성수지) 입니다.
(1차중합) (첨가제)
(2) 당사의 제조 활동은 상기 공정의 3차 중합공정에 해당되며 그 활동은 2차 중합(수지)에 유기안료를 중합하여 생산하며 제품 성분은 수지 60% 안료40% 입니다.
(3) 당사제품의 용도는 합성수지 가공업체에 납품되어서 합성수지와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나. 당사의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의 내용년수 적용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일련번호 18, 설비번호 1817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일련번호 23, 설비번호 2306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느 분류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