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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을 받은 법인의 감가상각 의제의 세무상 처리방법
법인22601-1463생산일자 1985.05.15.
AI 요약
요지
직전이전 사업년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감면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면제 또는 감면받았으나 감가상각비 미계상한 경우 당해연도이후 사업년도의 상각범위액은 자산가액에서 당해 감각상각비 상당액 공제한 잔액을 기초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전이전 사업년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았으나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의 당해연도이후 사업년도의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상각범위액의 기초가 될 자산가액에서 그 상각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법인이 직전이전 사업면도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손금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6규정과 같이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을 받는 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임)의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의한 의제상각처리에 대한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감가상각 시부인 방법

  갑의방법) 전기 상각 부족액을 전기 말 의제상각 누계액에 합한 후 당기에 전기 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하여 당기 설정액과 합하여 시부인 계산(법인세 기본통칙 2-15-46-21의 방법).

  을의방법) 전기 상각 부족액을 전기 말 의제상각 누계액에 합한 후 당기설정액만 시부인 계산하는 방법.

 나. 실지 계산 사례

갑의방법

을의방법

차액

전기이월

의제상각 누계액

794,155,927

794,155,927

당기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계상액

151,394,839

151,394,839

0

전기 미계상액을 당기에 전기수정손으로 세무조정 계상액

306,267,567

0

306,267,567

당기말 현재 감가충당금

481,255,353

174,987,786

306,267,567

시부인결과 한도초과

익금 가산액

227,587,231

△78,680,336

차기의제상각

이월액

794,155,927

872,836,263

△78,680,336

 다. 계산결과 의문점

  을의 방법으로 하면 당기 말 각 사업년도 과세표준이 78,680,336원만큼 증가되고 당기 말 의제상각 누계액이 증가하여 차기 감가상각범위액이 줄어듬.

 라.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갑 방법, 을의 방법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