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법인은 정부로부터 외자도입법에 의한 합작투자 설립인가를 받아 (외국인 투자기업) 미국인 주주48%, 내국인 주주 52 (4개사 각 13%)의 출자비율로 1982년 07월 법인설립을 필하고 지방소재 공장에 과즙음료 제조시설을 갖추고 1982년 10월부터 과즙음료를 제조 판매하였으며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고 있지 않은 관계로 내국주주들을 통하여 생산제품의 대부분을 판매하여 왔습니다.
○ A법인 내국주주들은 기왕에 청량음료를 제조 판매하는 상장회사들로 동 판매 회사들의 자사제품 판매액에 대한 A법인의 제품 판매액비율은 1983년도 기준으로 약 5.4%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 A법인은 과즙음료업계의 후발업체로 동종업계의 타사와 경쟁관계에 있는바 소비자에게 당사제품을 소개하고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키 위하여 설립초토부터 판매액에 비하여 많은 광고 선전비를 지출하여 왔으며 이에 힘입어 매출액이 꾸준히 신장되어 왔으나, 신설 후발업체의 여러 가지 악조건과 제약으로 설립년도인 1982년도와 실질적 영업 1차년도인 1983년도에는 상당한 수준의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984년도에는 적으나마 이익을 실현하였으며 1985년도부터는 상당한 수준의 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A법인의 제품의 유통경로는 아래와 같이 일반 소비제품의 유통경로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 A 법인제품 : 제조회사 - 판매회사 - 소매상 - 소비자
- 일반제품 : 제조회사 - 특약점 / 대리점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 A법인의 판매회사는 상기 예의 특약점 / 대리점등과 다를 것이 없으며 특약점 대리점등은 일반적으로 계약 제품만을 취급하는 것이 상례인데 반하여 A법인의 판매회사는 그 영업주종이 자사제품입니다. 또한 A법인의 제품은 시중에 유사한 제품이 다수 있으므로서 최종 소비자가격은 다른 유사제품과 같은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제조 법인이 그의 제품에 대한 광고 선전을 행하는 일반 상관행과 같이 A법인이 그의 제품인 과즙음료 광고 선전을 광고주로서 행하고 동 광고 선전비를 부담하는 회계처리가 세무 상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