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자재 구입에 따른 USANCE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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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자재 구입에 따른 USANCE이자의 세무처리방법법인22601-1484생산일자 1985.05.17.
AI 요약
요지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 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유산스 이자에는 BANKER'S USANCE 이자와 SHIPPER'S USANCE 이자 모두가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3-19・・・9에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 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유산스 이자에는 뱅커스유산스 (BANKER'S USANCE) 이자와 쉬퍼스유산스 (SHIPPER'S USANCE) 이자 모두가 포함되는 것임. 2.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9...9에 대한 원자재 구입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에 대해 질의함.
○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USANCE 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한다고 되어있는바, 이 때 USANCE이자라 함은 SHIPPER'S USANCE 이자와 BANK'S USANCE이자를 모두 포함시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은 현행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BANK'S USANCE 이자는 영업외 비용의 지급이자로 손금처리하고 있는 것과 상호 맞지 않는 것으로 사려되는바 정확한 회계처리 지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