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여부
법인22601-1485생산일자 1985.05.17.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은 행위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4-2...20을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까지 제조업체로써 운영해 오다 외국 법인과 합작투자를 위해 업무를 추진 중에 있는 회사의 경리 담당자입니다. 외국 합작 대상법인의 직원이 당사와의 합작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체재 중 호텔비 및 합작법인 설립준비중의 비용 등을 내국법인인 당사가 대납하여 주고 합작법인이 설립된 후 합작법인으로부터 대납액을 회수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대납금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

  - 그 이유는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내한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의 특수 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

 (을설)

  - 대납금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 그 이유는 대납시기에는 특수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합작법인이 설립되면 특수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2...20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2...20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

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은 행위시 당해 법인과 영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