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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여부
법인22601-1485생산일자 1985.05.17.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은 행위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4-2...20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까지 제조업체로써 운영해 오다 외국 법인과 합작투자를 위해 업무를 추진 중에 있는 회사의 경리 담당자입니다. 외국 합작 대상법인의 직원이 당사와의 합작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체재 중 호텔비 및 합작법인 설립준비중의 비용 등을 내국법인인 당사가 대납하여 주고 합작법인이 설립된 후 합작법인으로부터 대납액을 회수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대납금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

  - 그 이유는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내한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의 특수 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

 (을설)

  - 대납금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 그 이유는 대납시기에는 특수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합작법인이 설립되면 특수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2...20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2...20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

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은 행위시 당해 법인과 영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