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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금전거래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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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금전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법인22601-1506생산일자 1985.05.20.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이자율을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에 근무하는 경리 실무자로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갑 회사는 을 회사에 대하여 총 발행 주식의 과반 수 이상을 출자한 특수 관계자로서 갑 회사는 을 회사에 대하여 관계회사대여금을 지원하고 을 회사는 갑 회사에 지원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을 회사가 당좌대월 이자율 이상의 높은 이자율로 갑 회사에게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한 부당행위가 되는지 여부

 나. 만약 을 회사가 부당행위가 적용되어 낮은 이자율을 적용 갑 회사에게 이자를 지급할시 갑 회사는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한 부당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 [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이자율을 일반당좌대월이자율(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기준)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제8호 및 동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