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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회수불능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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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회수불능채권의 대손시기
법인22601-1508생산일자 1985.05.20.
AI 요약
요지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시기는 당해 채권이 시효 완성되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시기는 당해 채권이 시효 완성되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대손시기에 있어서 반드시 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된 당해 사업년도에 대손 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사업년도 이후에도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인지 여부

  예) 1980.04.01 최종거래일

      1983.04.01 소멸시효완성, 대손처리

      1985.04.01 대손처리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