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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이사의 배우자 경영 개인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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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대표이사의 배우자 경영 개인사업체에 대여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소득처분
법인22601-1509생산일자 1985.05.20.
AI 요약
요지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체에 법인의 자금 무상대여로 인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에 총 발행주식의 30/100을 출자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상회라는 개인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면서(사업자 등록필)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주) ○○이 가지급금으로 무상으로 ○○상회에 대여하고 ○○상회에서도 가수금으로 기장 처리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그 소득처분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배우자에게 대여 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에게 무상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을설)

  -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무상대여 하였다고 하나 법인의 가지급 계정에 ○○상회 가지급금으로 기장되고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경영하고 있는 ○○상회 장부에도 (주) ○○으로부터 가수금으로 기장되어 있고 ○○상회가 소득세 실사업체 앞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의 규정에 의거 기타사의 유출로 처분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