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취득 관련 매입한 국공채의 매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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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취득 관련 매입한 국공채의 매각처분손실의 세무상 처리방법법인22601-1510생산일자 1985.05.20.
AI 요약
요지
건물 취득과 관련되어 매입한 국공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손익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취득과 관련되어 매입한 국공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손익은 양도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취득(매입 또는 준공)과 관련해 필연적으로 부과되는 국공채(예 : 상수도, 지하철 공채 등)를 매입하고 수개월 후에 동 유가증권을 증권회사에 매각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유가증권처분손실을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것인지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할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유가증권()의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