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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업연도 균등액이상 미상각한 개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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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사업연도 균등액이상 미상각한 개업비의 이후 사업연도 손금계상여부
법인22601-1511생산일자 1985.05.20.
AI 요약
요지
1985.1.1 전 매사업년도에 균등액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상당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17 (이연자산 상각의 계산특례 1985.01.01 시행)의 시행전 매사업년도에 균등액이상 상각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상당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이연자산 손금계상 방법]

 - 1982.01.01 개업비 1,500 발생

 - 1982,1983,1984 개업비 상각불이행

  ㆍ 1984. 세무조정으로 500 손금산입

1982.01.01 1982.12.31 1983.12.31 1984.12.31

┣━━━━━━━━╋━━━━━━━━╋━━━━━━━━┫

       500 500 500

[질의요지]

 세무계산상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1982 - 500

  ┗1983 - 500 을

그 후 사업년도인 1985,1986년에 손금산입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