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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이용자 사정으로 미설치된 리스자산에 대한 운용리스료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22601-1558생산일자 1985.05.23.
AI 요약
요지
운영리스 계약체결 이후 리스이용자의 사정으로 리스자산을 설치하지 못하고 장차 리스자산을 설치운용할 경우 리스계약서에 의해 지급한 리스실행일 이후의 리스료는 리스료 지급 대상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운영리스 계약이 체결된 이후 리스이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리스자산을 설치하지 못한 경우로서 장차 리스자산을 설치운용할 경우에는 리스계약서에 의해 지급한 리스 실행일 이후의 리스료는 리스료지급 대상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리스회사의 1985년 03월에 리스기계를 설치함과 동시에 동월부터 월정액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1984년 06월에 리스계약(운용리스)을 체결한 뒤, 당초 계약서상 설치시기인 1985년 03월 현재 제작이 완공되어 설치할 수 있는 상태이니 저의회사의 사정으로 기계시설을 못하고 동 리스회사에 차수증을 발급하여주고 기계제작회사에 보관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리스 계약서상 리스 실행일은 차수증 발급일로 되어 있는 관계로 1985년 03월부터 리스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리스료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실제로 리스기계를 설치하는 날까지 지급되는 리스료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동 금액을 실제기계설치일로부터 리스기간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 리스료가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시기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