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업합리화대상기업 지정 법인이 특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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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합리화대상기업 지정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산양도시 부당행위 여부법인22601-1560생산일자 1985.05.23.
AI 요약
요지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자산 양도시 양도가액이 합리화기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에 미달되게 자산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법인에게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이 합리화기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에 미달되게 자산을 양도하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있는 법인이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 합리화 기준에 따라 특정법인의 자산을 특수 관계있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양도하고저 합니다.
나. 이와 같이 특수 관계있는 자로서 산업합리화 지정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할 경우, (단, 그 거래가액은 산업합리화 지정 기준에 명시 되지 아니함)그 거래가액이 시가감정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미달될 경우에는 산업합리화 지정 여부에 불문하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다. 아니면 특수 관계있는 자간간의 거래할지라도 산업 합리화 지정 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단, 그 거래가액은 산업합리화 지정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함) 그 거래가액이 시가 감정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에도 사회 통념상 정당한 거래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