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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회사가 제조품 판매회사에 현금지원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법인22601-1561생산일자 1985.05.23.
AI 요약
요지
제조 법인이 판매처에 현금을 무상대여한 행위가 상거래 관행을 벗어나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며, 현금지원을 받은 거래처가 지원금을 장부에 미계상하고 특수관계자가 사용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액을 익금에 산입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음료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처에 현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행위가 상거래의 상례를 벗어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2. 현금지원을 받은 거래처가 동 지원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액을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조회사가 자기의 제품의 안정적 판매와 시장 확보를 위하여 음료수를 다량 판매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일정액을 일시에 현금지원하고 분할상환방법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현금지원 조건은 상환기간동안 당사제품 100%판매 조건이며 거래약정서를 작성, 비취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회사의 회계처리는 분할 방법으로서는 당좌 또는 어음을 수취하고 매월 분할 상환 약정 금액을 회수하고 있으며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구분

분기내역

비고

차변

대변

현금지원시

받을어음 xxx

현금(예금) xxx

매월상환시

현금(예금) xxx

받을어음 xxx

나. 상기와 같은 회계처리 시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인정이자를 계산, 익금 가산하는지 여부. 또한 현금지원을 받은 거래처는 장부에 동 금액을 비취 기장하지 아니하고 사용 수익하였을 경우(법인 경우) 세무 상의 문제점을 질의함.

 (1) 당사는 은행 차입금을/차입 사용하고 있는 회사임.

 (2) 현금지원 거래처는 일반유흥 점으로서 현금 상환기간동안 당사의 제품만을 취급한다는 구두거래약정 또는 서면 거래약정서를 작성 비취하고 있으며 거래가격은 동상가격과 같고 물품대금 결제도 일반적인 상 거래상 상 관례상으로 하고 있음.

 (3) 즉 무이자로 자기거래처에 현금을 대출하여 주고 분할 상환 받는 조건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