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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이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익의 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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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여부
법인22601-1598생산일자 1985.05.28.
AI 요약
요지
익금불산입되는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한 금액이거나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채무면제익의 발생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서 채무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된 금액”이라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상계한 금액이거나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상법 제4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의 발생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면제익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한것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되는 것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익이 익금 불산입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상법 제449조 제1항